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30.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4 20041130 200411 2004 11 30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판단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합니다. 귀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여부는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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