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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30.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20041130 200411 2004 11 30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주택외의 부분은 실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하나의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면적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주택부분(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주택외의 부분(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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