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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3 20041201 200412 2004 12 01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호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감면 대상이나 지분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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