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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8 20041201 200412 2004 12 01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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