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3.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5 20041203 200412 2004 12 03
요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분양아파트의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용”이 분양가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이하 분양가액이라 함”)에 포함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 그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용”이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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