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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6.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41206 200412 2004 12 06

요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또는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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