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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6.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20041206 200412 2004 12 06

요지

수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인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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