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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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함)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이하 같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 내에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함)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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