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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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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1.5.23일부터 2003.6.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일부터 2003.6.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고가주택이란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기준(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위의 세액감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조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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