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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0.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토지 등 투기지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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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이고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주택투기지역”과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나누어 지정・공고되는 것임

본문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공고하는 것이며,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투기지역(이하 “주택투기지역”이라 한다)과 그 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이하 “토지등 투기지역”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지정․공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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