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8 20041210 200412 2004 12 10
요지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임
본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공시기준일 현재 지목변경 후의 당해토지와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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