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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27.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20050127 200501 2005 01 27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이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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