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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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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차감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소득금액의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감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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