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6.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2 20041216 200412 2004 12 16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하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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