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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2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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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을 받는 소득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세액계산을 하여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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