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2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4 20041222 200412 2004 12 22
요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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