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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8.

현물출자 해당여부 및 양도가액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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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119 2002,06.07.호 및 재일 46014-1211 1998.07.02.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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