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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27.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7 20041227 200412 2004 12 27

요지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재건축아파트 입주권)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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