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28.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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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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