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30.
농지의 대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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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밤나무를 식재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밤을 수확하기 위하여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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