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30.

농지의 대토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4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밤나무를 식재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밤을 수확하기 위하여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의 대토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4 20041230 200412 2004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