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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31.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7 20041231 200412 2004 12 31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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