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4.
고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 20050204 200502 2005 02 04
요지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산식에서 정한「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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