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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1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1세대1주택자가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여건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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