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청시 제출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2002. 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3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3채 모두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38호의 별지 제37호 서식)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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