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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1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5년 거주기간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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