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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12.

아파트의 잔금 일부를 남겨두고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미등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 20040312 200403 2004 03 12

요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의 잔금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의 잔금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판단 할 사항이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1553.1995.06.26.호 및 서일 46014-10547.2003.05.01 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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