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17.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1999년 양도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20040317 200403 2004 03 17
요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1999년도에 양도한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전) 제9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64호, 개정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2000. 4.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138호, 개정전)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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