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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18.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후 다른 주택 및 입주권의 취득과는 무관하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양도 후 다른 주택 및 입주권의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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