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18.

비상장주식의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거래가 매매거래인지 또는 교환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주식의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20050218 200502 2005 0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