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1.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20050221 200502 2005 02 21
요지
양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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