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2.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20050222 200502 2005 02 22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