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20050222 200502 2005 02 22
요지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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