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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3.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20050223 200502 2005 02 23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함)이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 1.의 A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질의 2. 및 3.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의 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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