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 20050223 200502 2005 02 23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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