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4.
1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20050224 200502 2005 02 24
요지
1주택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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