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19.
양도소득세 중과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 20040319 200403 2004 03 19
요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됨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보유와 관련한 재산세 등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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