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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4.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20050224 200502 2005 02 24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 .12. 3. 양도한 귀 질의 경우(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철거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17032호, 개정된 것)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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