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 20050224 200502 2005 02 24

요지

○○시 소재 신축아파트로서 1998. 8. 5.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아님

본문

귀 질의 ○○시에 소재하는 신축아파트로서 1998. 8. 5.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 20050224 200502 2005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