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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20.

대주주의 주식 판정시 주주1인의 정의 및 특수관계 판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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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기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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