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4.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2002.1.1 ~ 2006.12.31까지 기간 중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2006.12.31까지 기간 중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기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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