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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여기서 “취득한 날”이란 잔금청산일을 말함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득한 날”이란 잔금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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