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7.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20050307 200503 2005 03 07
요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판정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2002. 5.20.대통령령 제17606호)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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