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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7.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20050307 200503 2005 03 07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규정은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경우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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