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7.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기존 소유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 20050307 200503 2005 03 07
요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과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과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같은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관련공부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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