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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7.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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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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