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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9.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20050309 200503 2005 03 09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 자산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는 의제취득일(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 의한 1985.1.1)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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