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5.
수용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20050105 200501 2005 01 05
요지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