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9.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50309 200503 2005 03 09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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