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9.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50309 200503 2005 03 09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50309 200503 2005 03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