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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0.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 20050310 200503 2005 03 10

요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됨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동법시행령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이나, 이는 현 주소지 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사실여부는 주변여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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