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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0.

안양시 달안동 소재 주택이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20050310 200503 2005 03 1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안양시 달안동의 경우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양시 달안동의 경우는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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